특징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장기투자 문화 장려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가능 ▶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손익 통산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됩니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합니다. ▶ 중개형은 2021년 신규 출시되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 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금, 펀드 (ETF, REITS 포함),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주부, 무직자도 ISA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만약 당해 2,000만 원을 다 입금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며 5년 간 최대 누적 납입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ISA 계좌 만기가 5년이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만기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