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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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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중도인출

ISA중도인출

					2024년에는 ISA 계좌 관련 세법 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납입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 납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1. 저축 원금 쉽게 출금 가능
						2. 별도의 패널티 없음
					    3. ISA 계좌 중도인출 시 수익금은 인출 불가능
					
					
ISA 계좌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중개형 ISA 계좌는 채권, 펀드, ETF, 리츠, ETN,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금에 대한 인출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익금도 인출하고자하면 중도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1. 납입한도 2배 확대 –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증가 –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서민형의 기준은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약 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가입해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신설 –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ISA 계좌의 매력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중도인출방법은 ISA 계좌에서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납입한도가 4000만원이고, 1월에 2000만원을 기납입했다면, 잔여 납입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만약 3월에 갑자기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여 출금한다면, 잔여 납입한도는 여전히 2000만원입니다. 이는 중도 출금이라도 납입한도 재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